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2018~2022)을 지난 7일 발표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해 시행 중이다.

NAP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실무회의, 인권분야별 시민사회 간담회,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보고, 관계부처 추가 협의·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이 안에는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지원 및 사회통합,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한 분야별 과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관련한 인권정책을 두 편으로 나눠 소개한다.

■여성장애인 모성권·건강권 보호 등 지원강화= 정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산모 1인당 출반비용 10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한다. 대상은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이며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도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실태조사 등에 나타난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와 각종 정책연구 결과를 망라해 여성장애인 모성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나선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역량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설치운영이 확대되며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지원사업도 확대된다.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 연수과정 개발·운영 등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교우원의 역량강화도 이뤄진다.

일반학교 교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일환으로 학년 초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연수를 실시한다.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도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이 진행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2017년 12월 시행)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지정기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중앙·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에 대한 방안도 검토된다.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개선, 입원 시 진단입원제도를 신설해 초기 집중치료와 조기퇴원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격리·강박 등 기준을 강화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소득·급여 따른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 체계 마련=정부는 상시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야간순화방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시 활동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쏟는다.

2019년까지 고소득층 본인부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소득과 급여량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장애등급제의 폐지, 장애 특성·서비스 요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19년 7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도입,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확대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금여액은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하고. 꾸준히 지적돼 온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단계적 인상 방안(2022년)도 마련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 2000여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유지를 모니터링 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정상 설치·유지되도록 조치한다. 만약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3000만 원 이내)을 부과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숙박시설 설계를 마련하고 관련법규를 개선해 장애인 등의 숙박시설 접근·이용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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