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강창식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동통신 서비스업체 SK텔레콤을 ‘장애인 차별’로 재진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보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통화내역서 안에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넣어 달라는 요구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통신요금이 과다청구된 것 같다”며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 통화내역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상담원에게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니 점자 혹은 보이스아이(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SK텔레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통화내역서가 없고, 통화내역서 안에 보이스 아이 바코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통화내역을 직접 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강 씨는 같은 해 3월 SK텔레콤이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차별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접수 후 인권위로부터 SK텔레콤은 인권위에 통화내역서 속에 바코드(보이스아이)를 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들은 강씨는 SK텔레콤에 대한 장애인 차별 진정을 취하했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면서 통화내역서를 신청한 강 씨는 상담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통화내역서 또는 통화내역서 내 보이스아이 바코드 삽입 계획을 들은 바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강 씨는 다시 인권위에 SK텔레콤을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고, 이후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SK텔레콤이 오는 9월까지 통화내역서 안에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삽입한다고 했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강 씨는 “통신요금이 많이 나와도 시각장애인은 내역을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납부해야한다. 당연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돼야 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재진정 이후 인권위 관계자로부터 SK텔레콤이 오는 9월부터 통화내역서에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삽입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SK텔레콤과 잘 해결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이 접수된 후 SKT는 예산을 마련해 통화내역서 안에 바코드 삽입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9월 안에는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 관계자는 “(강씨가 상담원으로부터 바코드 삽입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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