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의 소득환산율 및 재산범위의 특례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조항에 따라 1~3급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인 차량이 재산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배기량 2000cc이하인 차량은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 조차 싣기 어려워 사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2000cc 이상인 차량을 개조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가액 산정 시 높게 산정되어 왔다.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을 사용하는 1~3급 장애인의 경우 차량기준을 넘어(2000cc 미만)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간주됐던 것으로 수급권 탈락 또는 수급비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이 개선됐다. 2500cc 이하인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도 일반재산의 환산율(월 4.17% 반영)을 적용 받게 된 것.

예를 들면 차량가액이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혀왔지만, 앞으로는 일반재산의 환산율에 따라 84만 3천원만 월 소득으로 책정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는 “2000cc 이하인 차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 2500cc이하로 해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일반재산으로 잡혀 환산할 수 있게 돼 작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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