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부양능력의 상실로 자녀를 보호할 수 없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장애아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을 명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보호자의 장애아동에게는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부양능력 상실 시 연금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보험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중 1명으로 하며, 보험수급자는 보험가입자의 장애아동이 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사망 또는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수급자인 해당 장애아동에게 생존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특히 국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을 지원하고, 보험사업자에게 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에서 이 법안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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