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에이블뉴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제291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0.6%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자세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과감하게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박일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해 알고 있는지, 법원행정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얼마인지 물었다. 박일환 처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로 알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의 장애인 고용률은 1.28%”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대법원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0.6%”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부에서는 9급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고용률을 6%로 할당하고 있고, 국회는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어서 7명의 지적장애인을 고용했다”며 “이와 비교해볼 때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자세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 장애인 근무인원과 등급별 고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답변 자료에서 '지체 부자유 5급' 등 오래 전에 폐기된 용어를 쓰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1982년 9월 당시 유태웅 대법원장이 네 명의 신체장애인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법관 임용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탈락시킨 사건이 있었다.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장애인이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우로 인해 발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서열이 밀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법관을 꿈꾸고 법대 진학을 준비하던 후배 장애인들이 그 뒤로 법대 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마음에 못을 박은 조치”라며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법정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휠체어를 타고도 의자에 접근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는 검사석·변호인석에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재판장석에도 경사로가 없다”며 “대법원에서 TF를 구성해서라도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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