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발급 시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인기 의원 측은 “장애 정도가 심해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경우 스스로 관할 동사무소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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