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으로 세분화했고, 처벌의 수위도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신체·정신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해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로 인해 성폭력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처벌을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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