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또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수준을 아동성폭력 처벌의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강간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도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희목 의원측은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저항의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제 연령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아동수준에도 못 미치기도 한다”며 “신체적·정신적 약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아동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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