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 50%이상 할인을 적용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됐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애인 운전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 운전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춘 공공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은 “장애인 운전교육은 국립재활원을 비롯하여 개별 장애인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 교육장 및 시설의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강사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 장애인 주차요금 50%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최저 20%할인에서 전액 면제까지 각기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

이인기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감면율 차이를 개선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위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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