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20일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방안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및 구강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신체적 장애를 정의한 법안 내용에 치과적 장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 구강건강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의 범위에 치과 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시켰다.

구강의료법 개정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가 장애인의 별도의 조사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측은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진료수요 등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 관련 제도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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