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19일 법적 효력을 갖는 공·사문서 및 민원서류 등에도 음성 변환을 위한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가 시각장애인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서 제작시 음성변환이 가능한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출판물을 제외한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도 시각장애인이 간행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변환이 가능한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장차법은 공공기관·교육기관·문화예술사업자·의료인·방송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공·사문서나 민원서류, 계약서 등의 음성변환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

이정선 의원측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