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투표소에 장애인의 통행을 돕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투표장소에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투표소에 장애인의 통행을 돕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인기 의원은 “현행법에는 투표소 설치 층수나 장애인의 투표소 진입을 돕는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투표가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일이 있다”며 “장애인·노약자 등이 제약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