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성남 의원은 지난 21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근로자 신규 채용시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해당 상시 근로자수의 의무고용률 미만이면 그 2배로 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국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성남 의원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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