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9일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총 8개 법에 산재돼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3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다"며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해 이를 일괄 정비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면허 자격제한 요건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긴급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결격사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상담원 등의 자격제한 요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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