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은수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법인 운영 시설 내 '반복적·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만을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곤란하다"며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반복적·집단적으로 발생한 감금, 폭력 등의 인권침해행위' 역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리옹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된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다가 권리옹호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사항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권리 옹호기관들을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와 관련, "박 아무개씨는 음성군수를 상대로, 황 아무개씨는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며 "이 때문에 행정청이 복지요구 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서비스까지 연계해 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게 관할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뿐 아니라 신청자가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요청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할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대상자가 꼭 그 지역안에서만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닌데 그럴 경우 경비분담 문제부터 여러 쟁점이 있다. 지자체랑 이야기가 돼야 하고,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립학교법인 중 전문대는 수입의 1.3%를 대학은 1.8%만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도 이사추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6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이사추천제를 통한 공익이사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수입의 83.7%를 ,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수입의 62%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립대학은 투명성을 위한 인적자원이나 감시체계가 많다. (그럼에도) 최근 공익이사가 4분의 1이 참여하는 사립대학에서도 각종 회계부정 비리가 발견됐다"며 "장애인시설은 아무도 문제제기할 수 없다. 반드시 3분의 1이상의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학교 이사장이 다른 학교의 이사를 품앗이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 한사람이 8곳에서 이사를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기관끼리 품앗이로 겹치기 이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개정의 핵심은 인권보장과 탈시설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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