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장관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복지부 차원의 개정원칙과 의지를 설명해 달라"는 민주노동장 곽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등의) 이번 일은 불행한 일 이었다"며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에 고마운 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일(사회복지사업법 개정)로 다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모두 다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96개 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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