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명 '도가니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지난 7일 공익이사 정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기존 발의했던 개정안에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했으며,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했다.

특히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1/3 이상(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해당하는 사람을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하도록 했다.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은 이사정수의 1/4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해 법인 운영 시설의 반복·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시설 내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에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군·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법인·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필요로 한 경우 위탁·촉탁할 수 있게 했다. 4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경우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권익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진수희 의원은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선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법인·시설 분야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고, 중대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설폐쇄, 법인 취소 등 강력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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