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항거불능'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요건을 변경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의 규정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거불능'을 폭력에 의한 제압 정도가 약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요건을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 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옹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항거불능’이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강기정·김상희·김유정·김재윤·김학재·박영선·신건·우윤근·유선호·이석현·이춘석·조배숙·조영택·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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