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전산자료’를 인수해 지방병무청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1일 “병역면제원을 지방행정관서에 접수하면 지방행정관서장이 실지 조사 후 작성한 ‘장애인사실확인서’에 의해 병역 처분해 왔으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병무청 직원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이 안된 장애인의 경우에도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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