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 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설치하는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등의 주요업무를 정하고 시에서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병원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자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및 의료법인,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충주시보건소 보건과장(☎850-6662)에게 서면 및 전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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