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약 및 규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약, 규정안이 당초 합의 됐던 안으로 실행되길 촉구한다."

충남장애인체육회 이사 4명과 감사 1명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 이 같이 요구하며 사퇴했다.

사퇴한 이사는 박광순 한빛회 회장, 심상진 충남여성장애인연대회장, 노윤철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장, 안경희 충남장애인사격선수이며 감사는 이원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장애인체육회 창립이사회에서는 충남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선임(안), 충남장애인체육회 규약(안), 사무국 운영규정(안), 2007년도 사업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의가 있었다.

당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안건은 사무국 운영규정(안)의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지난 2006년 11월27일 장애인체육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무준비위원회 1차(2006. 12. 4)와 2차(2006. 12. 21)를 거치는 동안 가장 진통을 겪었던 세부 안건이었다는 것.

진통 끝에 마련된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제16조(임면)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다음 각호는 ①특수체육을 전공한 자로서 3년 이상 장애인체육 분야 경력자 ②관련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장애인 체육행정 경력자 ③장애인 체육선수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고, 5년 이상의 장애인 선수 지도 경력이 있는 자 ④일반체육을 전공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체육분야 경력자다.

하지만 창립이사회에서는 다른 안건은 자연스럽게 다 통과됐지만 유독 사무국 규정안만은 삭제돼 통과됐다.

이와 관련 이들 5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유가 규정안보다 상위안건인 규약 안에 해당 내용을 위임하는 단서조항이 빠져 실무준비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로 도출됐던 세부내용을 삭제해 통과했다"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실무준비위원회에서 이미 명문화하기로 합의된 내용이 규약과 규정이 상충돼 불가하다는 명분의 논리와 도의 행정실수이니 미안하다는 것은 전횡이며 낯뜨거운 일이다"고 역설했다.

이들 5인은 또한 "창립이사회에서 이사들 중 규약 안을 수정할 수 있다면 다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시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었음에도 도가 이사들에게 '믿어달라'는 그리고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하니 한번 맡겨달라'는 요구로 일관했다"며 "이는 최소한의 전문성만이라도 확보해달라는 장애체육인의 간절한 바람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며, 도의 10만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5인은 마지막으로 "제도를 통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극적이고, 제한된 체육정책이 아니라 장애통합과 권리가 담보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호소한다"며 "반성과 자숙의 의미로 이사와 감사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충남장애인신문 정연선 기자 news3308@hanmail.net/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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