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 교통비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만 18세 이상인 1급 장애인과 2급의 시각·신장장애인에게 분기별 대중 교통비 5만원씩 지원된다.

특히 이중 차량소유자, 보장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 무료이동차량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대중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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