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를 3대 증차해 총 7대를 운행하고, 심야시간과 외각 지역 등을 이용할 경우 할증되던 요금도 인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5km까지는 기본요금 1000원, 5km 초과 시 1km당 200원을 적용하고 충주지역 이용 시 최고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정했다. 또한 시외요금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정하는 등 장애인콜택시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적용해 2km까지는 기본요금 1100원, 2km 초과 시(300m와 72초당) 100원을, 심야시간과 시 외각 지역은 10%, 복합 시 30% 할증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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