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단속은 홍성군과 홍성경찰서, 홍성군 장애인펀의시설 시민 촉진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군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 등이다.

단속된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에 나서는 것이니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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