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장애인 콜택시 전달 장면.

홍성군은 지난달 29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게 되는 장애인콜택시를 수탁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지회장 복천규)에 장애인콜택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홍보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콜택시는 홍성군 내 주소를 둔 1,2급 장애인 또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하지 3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가능하고, 토요일·공휴일에는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일요일은 휴무다.

이용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천원, 추가 400m당 150원이며, 대기료는 30분당 2천원이다.

홍성군에는 2008년부터 장애인콜택시 1대가 운행되고 있다.

충남장애인신문 정연선 기자/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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