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아산시의원(아래)이 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신창,도고,온양4동 지역구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기행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 ’즉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차법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과 그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쉬지 않는 노력과 투쟁으로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4월 11일 장차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차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며 아산시민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아산시민으로서 마땅히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장애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아산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산시 학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을 아산시민으로 보기보다 또 아산시 학생으로 보기보다는 장애인으로 먼저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하려고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달린다면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는 것이 평등일까요? 어느 누구도 평등한 경기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평등은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진정한 평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기를 한다면 적어도 30미터나 40미터 앞에서 장애인이 출발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분명 평등일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정해 출발점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이 해야 할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라 생각하며, 또한 장애인을 우리 아산시민으로 또 아산시 학생으로 바라보고 동료로서 동반자로서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달 전 4.28행사를 아주 멋지게 치뤘냈습니다. 오랜만에 축제다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행사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친구들과 또 다른 장애인 친구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한 흔적을 저는 찾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반쪽자리 축제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타 시․군보다 높아 교육지원을 전담으로 하는 교육도시과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참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전담부서가 있으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곳에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기 전에 아산시 학생이기에 불편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먼저하고 난 후에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방과후교육을 지원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사회,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약자와 함께하는 교육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어 그 어떤 고액과외에서도 주지 못하는 값진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경쟁을 통하여 아산의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말고 협동과 배려를 통한 교육경쟁력이 길러지길 희망합니다.

또 17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산시 70여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에도 장애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장애인도 신청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평등의 출발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을 수 없음을 마음깊이 새기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아산시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지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장애인신문사/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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