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종합운동장 인근 횡단보도가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가 법규에 어긋난 제품으로 설치돼 있는가 하면, 점자블록이 없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주종합운동장 앞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고, 석재 재질의 딱딱하고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볼라드가 설치됐다.
또 다른 횡단보도에는 석재 재질의 딱딱하고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사각 볼라드가 점자블록 위에 놓여있다.
청주종합운동장 입구 횡단보도에도 석재 재질의 딱딱하고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볼라드가 수두룩하게 설치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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