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들이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6개 구‧군의회가 예산을 확보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의회 본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휠체어석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18일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네트워크 측에 이 같은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앞서 네트워크는 지난 4월 11일 대구·경북 지역 장애인들의 차별 사례 75건을 접수받아 대구인권사무소에 접수했다. 당시 진정 75건 중 대구광역시 6개 구·군(달서구·중구·동구·북구·남구·달성군) 의회 본회의장(이하 피진정인)에 휠체어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본회의 방청이 불가한 사례였다.

진정의 요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년도에 따른 의무 사항 여부를 떠나 ‘예산과 행정을 논의하는 의회에 휠체어 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되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항을 뛰어넘어 보편적 권리로서 접근권 증진(휠체어석 설치)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구인권사무소 측은 피진정인인 대구시 6개 구‧군의회가 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 휠체어석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네트워크는 “ 본회의장 휠체어석 설치 계획을 환영한다. 공식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사례가 대구광역시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선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 증진에 앞장 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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