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증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분야는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과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에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 1∼3급 장애인,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건립하거나 주택을 개량하는 농업인들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단, 상이등급 제7급 및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제외된다.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서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1~3급)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로 시행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되며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 ~50%까지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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