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와 함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이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회장 이주은)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제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지역 발달장애인의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특화 상담, 교육, 치료, 직업교육, 긴급보호 지원, 법률 조력, 전문가 조력, 피해구제, 소송대리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사 중인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법률 조력, 전문가 조력, 경미한 범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시 특화된 교육 및 상담,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장기간 밀착형 관리 등을 제공 받는다.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받은 후에도 발달장애인 피고인은 법률 조력, 전문가 조력, 이수명령 등 특화된 교육,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장기간 밀착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검찰, 장애분야 전문기관 등이 협력해 부산지역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원 사례와 방안을 검토해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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