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중증장애인평생교육원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 '포항시성인중증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포항시중증장애인평생교육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8명을 직무유기죄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추진위는 1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포항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평생교육지원조례안)’의 주민발의를 위해 포항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 결과 9,586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중 6,927명을 유효서명인으로 인정받아 주민발의 요건을 갖췄다.

이후 포항시는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청구요건 심사를 가진 뒤 같은 해 10월 경 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명숙)는 11월 22일 평생교육지원조례안 사전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평생교육지원조례안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포항시의회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이유로 포항시의회 임명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평생교육지원조례안 청구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식 회의가 아닌 임의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의 의견만 수렴하고, 평생교육지원조례안이 계류 되게끔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추진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어야 하지만 포항시의회는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관련) 상위법이 없고, ‘지방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들은 뒤 청구인 대표로부터 청구 취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심지어 추후 간담회 일정조차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진위는 “청구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는 추진위 측의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보내주지 않는 등 철저하게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측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포항시의회 의원으로서 기본 직무조차 유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 직접적인 관련법과 구체적인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의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상위법이 없다’는 발언과 포항시가 제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만 살펴 본 뒤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계류시킨 것은 해당 위원회 의원들이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진위는 “청구된 주민발의 조례안은 해당 위원회 심의와 결정을 거쳐 본회의에 다뤄진 뒤 의결되는 것이 정식절차이며, 회의록에 남겨져야 하지만 복지환경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임의 간담회만 가진 뒤 조례안을 계류시켰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를 위반한 직무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추진위 최외철 대표는 “중증장애인이 성인이 되어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 준 수 많은 포항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고발 진행과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시민적 권리가 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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