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이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자로 공포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1일 끝난 '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2013년 3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설규모가 15㎡ 이하인 매점·자판기(현재 15㎡이하: 매점 23개소, 자판기는 12개소)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장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교육청 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특히 우선 허가 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조례 별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해야 하고, 양도 또는 위탁을 금지한다.

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제주·전남·경기에 이어 5번째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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