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난 20일 장애인, 여성고용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을 물품구매 시 우대할 수 있게 개정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에 들어갔다.

적격심사제도는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입찰자순으로 납품실적,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조정됐고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를 신설됐다.

종전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율 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15인 이상 기업)은 종전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됐다. 하지만 개정으로 장애인고용율 5%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점, 장애인고용율 2.5%이상 5%미만이고 장애인종업원 5인 이상인 기업에 0.5점이 부여된다.

여성고용우수기업(여성고용율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5인 이상인 기업)은 종전 0.5점에서 여성고용율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 1점, 여성고용율 5%이상 10%미만이고 여성종업원 5인 이상기업에게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개정된 가산점 부여는 입찰공고 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개월 평균자료로 평가한다.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특히 전년도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이상 증가하고 증가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게 1점, 피보험자 수가 5%이상 10%미만 증가하고 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에게는 0.5점이 부여된다.

신설된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산점도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평가한다. 전년도 및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한편 여성고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주는 가산점을 0.25점에서 0.5점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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