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엘장애인복지센터와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난 21일 고창 군민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엘장애인복지센터

라엘장애인복지센터와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난 21일 고창 군민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인식개선 등 권익옹호 활동 협력 ▲장애인 자립생활 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 ▲장애인과 자립지원에 대한 교육 및 사례회의 자문 등 전문 역량 강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 흥미, 적성, 능력, 강점과 제한점, 기능 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각종 직업의 내용과 현장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맞춤훈련을 지원해 지속적인 고용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라엘장애인복지센터 김기종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병원·재가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생활 지원 및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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