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7일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도내 2개 기업과 운영약정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7일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도내 2개 기업과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날 약정을 통해 다정다감협동조합(완주군 소재), (사)전라북도장애인미술협회(전주시 소재)에 무상지원금 4억650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인 16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김정대 전북지사장은“2020년 새로이 선정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코로나19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도내 장애인 고용의 윤활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공적인 표준사업장 운영을 위해 장애인 신규 채용 및 고용관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당 최대 10억원까지 무상지원하며, 사업주는 총 지원금액을 3000만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 7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인증취득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내에서는 2006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 22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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