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장 은행인 J은행이 법인용은 물론, 개인용 점자보안카드조차 발급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의 K은행과 N은행이 개인용에 한해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데 비해 J은행의 시각장애인 배려는 낙제점인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J은행 한 직원은 “현재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발급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N은행 직원은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 점자보안카드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개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발급 신청을 하고 3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점자보안카드는 일반보안카드보다 수수료가 높아서 비싼 편이라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이와 관련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위한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 ‘금융서비스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법인용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북장애인신문사 안정아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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