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18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과 경기도 내 장애인 및 학대피해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18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과 경기도 내 장애인 및 학대피해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 활동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장애인 인권개선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관의 발전과 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하여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장애인 및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에 의한 인권보호 강화, 일상생활지원에 있어서의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한다. 장애인 학대·차별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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