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도내 4개의 발달장애인부모단체가 오는 3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지적, 자폐성장애인을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약 8% 내외에 불과하지만 인지력·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부족하며, 그 가족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2014년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6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조례가 제정, 2016년 12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 권리옹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타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1개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0명의 직원으로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31개 시군구에, 타 광역지자체 대비 평균 4~5배가 되는 4만300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을 협성대학교 양희택교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광범위한 역할을 규정한 법적 근거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근거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 나설 경기도의회 남종섭의원은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지원기본계획에 기초센터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석원 센터장은 경기도의 경우 기초센터와 아울러 권리옹호 기능을 갖는 광역센터의 증설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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