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융자로 대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가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의 출퇴근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대여 한도액은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에서 1인당 1,000만원 이내이며, 특수설비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 비용도 별도로 융자해준다.

융자는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희망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한정된 예산으로 소진 시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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