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회장 이은경, 이하 언어재활사협회)와 허종식·강선우·최혜영·이종성·류효정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육청 장학사, 관련 학과 교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해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언어재활사협회에 따르면 학령기아동 중 의사소통이 서투르거나, 학교에서의 언어기술 및 읽기, 쓰기 능력이 서투른 학생은 전체 학령 인구의 10% 정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포함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생활은 대부분 말과 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은 본인의 어려움을 말로 호소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들도 그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법제화됐다.

학교언어재활사가 학교에 상주하며 의사소통, 읽기, 쓰기 등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도와주고,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을 제공한다.

발음이 안 좋은 학생, 말을 더듬는 학생, 언어능력이 부족한 학생, 읽기와 쓰기가 뒤처진 학생, 의사소통이 서툴러 또래 혹은 교사와 관계 형성이 어려운 학생, 이중언어 학생, 외국인 학생 등 학교언어재활사가 담당하는 학생들은 다양하다.

또한 통합교육이 정착된 선진국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의사소통 및 언어 교육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언어재활사의 몫이다. 장애학생 인구의 약 70%가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수요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병원, 복지관, 개원언어재활기관, 순회치료서비스 등 학교 밖에서 언어치료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이들은 소외되기 쉽다.

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회장(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은 “난독증, 느린 학습자, 학습지연 등의 학업 문제, 왕따,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성 문제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많은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에서 초래되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말을 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래만큼 잘해한다. 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도, 부모님도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제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학생들에게 초래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코로나 학습격차’가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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