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2일 한국농아인협회와 농아인에 대한 착취 및 학대 예방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 이하 중앙옹호기관)이 12일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와 농아인에 대한 착취 및 학대 예방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호소하기 어려운 농아인들의 현실과 농아인에게 빈발하는 경제적 착취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이 강조됐다.

중앙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생한 행복팀 사건 등 농아인들이 경제적 착취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만, 농아인 피해자 중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농아인에 대한 차별이 개인은 물론 농사회 전반에 걸쳐 외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 원인으로 진단된다.

이에 양 기관은 농아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등 학대는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한층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농아인은 물론 수어통역사 등 농아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도 상호 협력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앙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중앙옹호기관은 예전에도 수어와 자막이 포함된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영상을 개발해 배포해 왔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협약을 통해 농아인들이 행복팀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아인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옹호기관에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농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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