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이하 공단 경기동부지사)가 9일 진행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현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이하 공단 경기동부지사)가 9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공단 경기동부지사 관내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성남시·용인시·광주시·평택시·안성시·하남시·여주시·이천시·양평군) 1214곳 중 신청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단 동부지사 관계자는 올해 고용부담기초액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이후에는 사업주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도입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강조하고,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 확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전보영 경기동부지사장(직무대리)은 “이번 사업주 설명회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이해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대표전화 1588-151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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