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인해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들의 권리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정신장애인동료지원공동체 이상은 활동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이 참여해 한국의 법 제도와 지역사회의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탈시설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의: 양천센터(02-2608-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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