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준비를 연대회의 참가자들이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DPI

2012년으로 마무리되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DPI, 한국작은키모임,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화상장애인협회(준), 장애인여성네트워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11개 장애인당사자단체는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쉐라톤인천호텔에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을 개최했다.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는 김세라 한국작은키모임 회장이 낭독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아직도 아·태지역이 진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무장벽의 통합사회라는 제2차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여전히 빈곤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태지역의 많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로 새로운 계획과 역할의 재분담을 통해서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을 펼쳐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관련 문제들을 국가나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전문가 중심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관점에서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의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발족식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 장애인10년과 장애인인권’을 주제로 국제세미나 개최했다. UN ESCAP의 난다 까이릭 사회개발 국장은 '아태장애인 10년의 의미와 ESCAP의 역할', 아시아장애인협회의 나카니시 유키코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평가와 과제', 조한진 교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필요성과 주요의제'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출범선언문 전문.

세계장애인10년,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에 이어 제2차 아태장애인10년(새천년행동계획-BMF: Biwako Millennium Framework 2003~2012)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아태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은 BMF+5 및 기타활동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 크게 공헌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그러나 제1,2차 아태장애인10년의 중추가 되어온 UNESCAP은 아직도 아태지역이 진정으로 권리에 기반한 무장벽의 통합사회의 목표 달성에 못미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2차 아태장애인10년의 중간 평가를 통해 나타난 자료를 보더라도 장애인의 현실, 특히 빈곤의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비판을 면키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2차 Decade를 이끌어가는 UNESCAP 주관자들의 목소리가 켰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피상적인 정책적 구호만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는데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했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각국의 홍보와 노력의 미흡으로 아직도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국가의 장애인은 여전히 빈곤과 무력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보편적인 장애인의 인권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2006년에 시행된 에스캅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로지 14개 국가만이 종합적인 장애법이 있고 7개 국가에만 장애차별 금지법이 있으며, 21개국이 장애 관련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고, 23개국은 건축물이나 대중교통(혹은 그 둘 모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세계 최초의 장애관련 인권 조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이 2006년 제정되어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에스캅 지역에서는 오직 5개 국가만이 비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인권향상을 위해 각 국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위한 보다 전략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아직도 빈곤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장애인을 위한 노력이 멈추어 져서는 않된다,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은 반듯이 필요하며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로 새로운 계획과 역할의 재분담을 통해서 새로운 아태장애인10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제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지원하는 정책개발에 직접 관련되는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하며,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국가나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전문가 중심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제2차 아태장애인10년을 평가하고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의 내용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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