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9일 열린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선거 공보물.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했던 김재호씨가 제기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변 회장은 법원의 실행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더이상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의 실행명령은 오는 30일께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변 회장은 지난 3월 19일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제8대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 결과, 총 345표 중 259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 투표에서 82표를 얻어 낙선한 김재호 후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의원들이 아니었다"면서 변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법원이 변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김 후보측의 손을 들어준 것.

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변 회장을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변 회장측은 "법원에서 중앙회 규정을 오해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측에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측은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법원에서 정해 통보하는대로 한국농아인협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