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했던 김재호씨가 제기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변 회장은 법원의 실행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더이상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의 실행명령은 오는 30일께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변 회장은 지난 3월 19일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제8대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 결과, 총 345표 중 259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 투표에서 82표를 얻어 낙선한 김재호 후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의원들이 아니었다"면서 변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법원이 변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김 후보측의 손을 들어준 것.
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변 회장을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변 회장측은 "법원에서 중앙회 규정을 오해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측에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측은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법원에서 정해 통보하는대로 한국농아인협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