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사업이 그 참가자들을 모집 중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년 중 8개월간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에 사업 신청을 했지만, 불합리한 지점들로 인하여 제대로 이용권을 사용해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 이에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적어 보고자 한다. 물론 아래의 의견은 주무기관 및 수행기관에 여러 차례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작년에 갈수록 심화되는 시각장애로 인해 집 주변의 보행로나 공원을 이용한 운동이 어려워졌고 또 코로나의 여파로 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없어서 운동부족이 극에 달해가던 중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사업에 선정되어서 무척 기뻤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체력증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도 무척 컸다.

그러나 그런 기대도 잠시, 이용권 카드는 수령 후 봉투조차 뜯어보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 둔 채 한해를 그대로 보내고 말았다.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한 점과는 별개로 이 사업의 취지를 놓고 본다면 의미가 있고 여러모로 도움도 되는 사업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이 이용권을 통해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 여가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된다. 다만, 나와 같은 경우 또한 존재하고 비단 내 문제제기가 개인의 민원이기 이전에 국민체육공단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체육시설이 너무 적어서 그 이용이 곤란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그 이용권 사업에 선정이 되어 카드를 발급받아도 막상 스포츠를 즐기거나 체력증진을 도모할 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

행정구획을 넘나드는 먼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고, 원하는 종류의 스포츠, 체력증진 유형을 택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다.

내 경우는 운동을 하자면 제일 가까운 곳이 옆 도시의 태권도장과 옆 자치구의 발달장애인 동료들의 체육시설로 가야 했다. 그곳이 제일 가까운 곳이었다. 러닝머신 위를 안전하게 걷고 근력운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는 불가능했다.

장애인 체육시설 자체가 적고 대체로 외진 곳에 있다는 현실을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용권 대상을 선정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이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이를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는 부분임으로 충분히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의견개진이 어렵고, 공식 연락 창구인 콜센터도 문의사항에 대한 일반적 답변만 가능해서 민원을 제기하기가 힘들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라고는 하는데 시각장애로 인해 그 접근이 어려웠다. 콜센터는 문의사항에 답변만 하는 곳이지 민원을 내는 곳이 아니라 해서 결국 상담원에게 쪽지로라도 기관에 전해달라고 해서 공단 측과 한차례 통화한 기억이 있다.

셋째, 놀랍게도 시립(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행정구획을 넘어가야 있다는 태권도장과 발달장애인 동료들의 체육시설을 대신하여 시간도 아낄 겸 수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구)립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었다.

민간 체육시설들이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처음에는 기피할지 모르니 우선 정부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았다. 물론 집에서도 매우 가까웠으며 무엇보다도 전에 이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놓였고 주변 지리도 익숙했다.

그러나 시(구)립 체육시설들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수임시설이 아니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업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되었고, 홍보도 안 되었으니 지금에라도 추진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상을 빗나갔다.

콜센터에 고충을 이야기했더니 수임체육시설 가맹은 매우 쉽다는 것이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너무 멀거나 하면 인근의 민간 체육시설에 가서 그 시설장이 직접 콜센터로 전화를 주면 간단한 작업을 통해 시설가입이 되고 그러면 나는 이용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기뻤다. 뾰족한 수가 없으면 뭉툭한 수라도 쓰라고 하지 않았나? 더욱이 콜센터에서 그 뭉툭한 수를 공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이 수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직접 민간 체육시설에 가서 시설장을 설득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게 뻔했다. 그래서 쉬운 길, 즉 우선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구)립 체육시설을 이용코자 했던 것이다.

아뿔싸! 근데 이게 일이 더 많아 졌다.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가입을 해 달라 하니 어렵단다. 자치구청에서는 말이다. 그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한단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관리 하지 운영은 다른 곳이 한단다. 구립체육시설에 직접 문의를 하니 자치구와 통화를 하란다. 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하니 민원을 받는 곳이 아니라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하는 곳이란다.

메모를 남겨 달라하여 공단 측과 통화를 하니 그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연락이 왔다. 돌고 돌아 제자리다 난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한 건가.

들떴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지쳐버렸다. 장애인의 스포츠 기회 제공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사업취지에 비해서 관련 기관이 너무 많았고 그 책임소재도 불분명했다.

결국 그러다 지친 나는 집 인근의 민간 체육시설에 등록하여 그냥 운동을 시작했다. 물론 이 또한 장애인이기에 그 가입이 유보되고 조건부 가입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지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서 운동을 하기 보다는 더 실효적이었다.

개인의 푸념을 잔뜩 써놓은 것 같아 미안함 마음도 크지만 그 근간에는 분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 생각하여 미뤄오던 글을 쓴다.

사업의 근본취지에 맞게 본 사업이 나날이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 독자 박제민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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