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치아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DB

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이 포함·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복리가 대폭 개선된다면 생활체육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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