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가시험의 기본틀이 나왔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위원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분과 책임연구자인 한국체육대학교 노형규 교수는 5일 오후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방안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흡수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자 자격요건, 자격검정 등을 담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자격개편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은 2급과 1급으로 구분되며, 이중 2급은 다양한 장애 특성들을 감안해 단계적인 신체활동 기술 및 체력운동을 지도하는 통합자격에 초점을 맞췄다.

1급은 크게 장애인올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 동·하계 정식 종목별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45개 종목 중 비슷한 종목을 묶어 34개 종목 자격으로 압축했다.

2급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체육 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자,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평생교육법상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법정교과과목을 이수한자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인정 단체의 선수 또는 지도자로 정식 등록된 경력이 3년 이상 인정된 자도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1급 응시자격은 2급 자격 취득자로 현장에서의 2년 이상 경력자, 2급 자격 취득자로 장애인 선수 및 코치·감독, 2급 자격 취득자로 장애인스포츠 종목과 동일 명칭 종목의 비장애인 경기 종목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인자이다.

여기에 장애인올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출전 동일 종목에 한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1급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급 자격검정은 원서접수, 필기검정, 현장실습(160시간), 구술검정, 실무연수 및 검정(60시간), 자격증교부, 1급은 원서 접수, 종목별 실기검정, 실무연수(이론, 실기), 검정시험(이론), 자격증교부로 구분된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한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연수에서 검정시험을 통과해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 법정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급 장애인스프츠 지도자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체육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제반 준비를 마무리해 2015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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