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수영연맹이 승인 취소를 결정한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우순옥 회장과 김성호 전무이사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소영진)는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우순옥, 김성호 등이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이 2009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에 대해 내린 승인취소 처분은 6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우순옥씨의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직무정지 처분과 김성호씨의 서울특별시장애인수영연맹 전무이사 직무정지 처분 및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이사 직위 해임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제1회 서울 국제장애인오픈워터챔피언십(International Para Open-Water Championship) 대회 개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모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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