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한국장애에술인협회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소규모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분석

광역자치단체 17개 가운데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4개 단체로 24%의 제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229개 가운데 4개 단체만 조례를 마련하여 1.7%의 아주 미미한 제정률에 머물러 있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강원도와 충청도는 조례가 없으며 대전광역시도 동구청 조례이며 서울특별시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가 없다.

제정 시기 분석

조례 제정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경상남도 거제시가 장애인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2015년 1월 7일 공포번호 제1212호로 일부 개정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2013년에는 2개 조례 제정, 2014년과 2015년도에는 각각 2개씩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6 년에는 상반기에 이미 3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하반기에 더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 분석

조례는 보통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대표 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제5조에서는 장애인문 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거제시는 제4조에 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를 정하여 동호회가 지원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머지 조례는 제6조에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을 정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을 센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제정된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내용에 변화가 있다. 제5조에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조항으로 지원 대상이 센터가 아닌 단체로 바뀌었고, 제7조에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조항에서 도 및 도 산하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제8조에 사무의 위탁 조항을 두어 장애인문화예술 육성 사업을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을 확장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한층 발전한 조례의 틀을 갖추었다.

조례 모범 사례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17.] [전라북도조례 제4287호, 2016. 6. 17. 제정]

전라북도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행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단체

2. 최근 2년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4.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문화예술교육

3. 장애인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장애인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① 도지사는 도 및 도 산하기관(도립미술관은 제외한다) 이 미술작품을 구입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1.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미만일 경우: 1건

2. 작품구입 총 건수가 10건 이상 20건 미만일 경우: 3건

3. 작품구입 총 건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총 구입 건수의 25% 이내

②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로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을 센터로 한정하고 있어서 장애인문화예술 전반을 발전시키 는 데 한계가 있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거나 장애인문화예술단체를 육성시키는 범위로 확대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